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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19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7.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내가 이를 사용하고 요금을 납부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일 시경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990,000원 상당의 각 휴대전화 3대 (C, D, E)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B의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SK 텔레콤의 채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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