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고정9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6.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할부금과 요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이동전화 서비스 2 개 회선을 가입하게 하여 시가 합계 1,199,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2대( 전화번호 : E, F)를 교부 받고, 그 무렵부터 2014. 5. 경까지 사이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사용하고도 통신요금 합계 466,99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의 미납 세금 관련 원주 세무서 담당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금액 계산), 고소장,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