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나5692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6. 12. 21. 피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고 명의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대출금 5,000,000원을 만기 2021. 12. 21., 이자율 연 27.9%, 지연배상금율 연 27.9%로 정하여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의 E조합 계좌로 대출금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는 2017. 5. 12.부터 대출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12. 29.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계약의 대출원금은 4,980,894원이다.

다. D는 2017. 12. 2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대출원금 4,980,894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C이 피고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시 본인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