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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8가단51579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17. 6.경 사촌누나인 E에게 부탁하여 2017. 6. 15.경부터 E의 딸인 원고 명의 휴대전화(F)를 사용하고, 2017. 9.경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의 신분증 사본을 전송받았다.

D는 원고 명의 공인인증서도 사용하였다.

나. D는 2017. 11. 7. 위 원고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대출 방식으로 피고에게 원고 명의로 3,000,000원의 대출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여 대출계약이 체결되었다

(위 대출을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휴대전화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인이 원고 본인임을 인증하였고, 원고 명의 계좌로 대출금 3,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라.

D는 사기죄로 부산지방법원에 기소되어 2018. 12. 11.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범죄사실에는 원고 명의로 위와 같이 모바일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도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7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은 D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D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이나,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 할 수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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