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43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28. 23:00 경 대전 유성구 D 빌라 앞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 서 있다가 그 곳을 지나는 E( 여, 24세) 을 보고,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만지면서 발기 시켜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7. 16:10 경 대전 유성구 F 빌라 앞길에서, 위 E이 남자친구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그 곳을 지나는 것을 보고,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만지면서 발기 시켜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