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2005.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유와 경유의 차액을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하여 피고인이 등유와 경유의 차액만큼의 이익을 직접 취득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화물차 연료로 등유나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주유하여 석유유통질서를 해한 점, 자동차 연료로 유사석유를 사용할 경우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교란, 조세 탈루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 범행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총 3개의 주유소에서 장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양의 등유를 판매하고 마치 경유인 것처럼 결제하여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었는데 비록 피고인이 등유와 경유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직접 취득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같은 양을 판매할 경우 경유보다는 등유의 판매수익이 더 많고 위와 같이 등유를 공급받으려는 화물차 운전기사를 고객으로 확보하는 등 주유소 운영에 있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