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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8 2015나2475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6행의 “3,0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고치고, 제3면 마지막 줄 내지 제4면 첫째 줄의 “문서제출자인 원고가 작성명의자인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문서제출자인 원고는 C이 작성명의인인 피고로부터 위임받아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날인한 것이라는 점”으로 고치고, 제4면 제11행의 “자료도 없는 점” 다음에 “, 설령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C에게 피고의 등기필증, 운전면허증, 도장 등이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가 물상보증인으로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일 뿐이고 더 나아가 피고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채무자가 되는 것에 관하여까지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을 추가하고, 제4면 제18행부터 제5면 제10행까지의 ‘나. 표현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표현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 성립 여부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나(민법 제125조), 위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본인이 대리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C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 명의 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필증, 운전면허증, 피고의 통장, 인장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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