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3 2017노9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D은 작성자가 분명하지 않은 여러 개의 부계 정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포함하여 동물보호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모욕적이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계속적으로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D이 다른 사람들과 나눈 대화내용을 카카오 스토리 SNS에 게시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20 조에서 정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주장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래에서는 ‘ 정보통신망 법’ 이라 한다) 제 49조에 규정된 ‘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 ’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D과 C의 카카오 톡 대화내용(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번) 과 C과 E의 카카오 톡 대화내용(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 4번) 은 모두 C의 휴대전화에 있던 내용인 사실, 그런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