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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7나81887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781 손해배상(기)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2013.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39274호로 채무자 현대알앤씨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알앤씨건설’이라 한다

), 제3채무자 D 외 18명에 대한 ‘현대알앤씨건설이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추가이주비 반환청구채권 중 883,139,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1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다. 2)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105316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① 2014. 4.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9928호로 현대알앤씨건설의 위 1)항 기재 제3채무자 19명에 대한 ‘현대알앤씨건설이 부산 서구 I 내 A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 입주자 및 상인 이주 작업을 완료하고 지급받을 이주비용 및 선지출한 각종 비용 중 606,057,133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2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② 2014. 7. 15. 같은 법원 2014타채18712호로 현대알앤씨건설의 위 1)항 기재 제3채무자 19명 중 W, J, K, L 및 S를 제외한 나머지 14명에 대한 ‘현대알앤씨건설이 부산 서구 I 내 A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게 이주비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차용(이주비용 및 채무자가 선지출한 각종 비용 등 포함)해 주고 지금까지 변제받지 못한 금원 중 620,817,216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3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추가이주비 채권 내역 1 원고는 부산 서구 I 소재 A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7.경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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