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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368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14,46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은데,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2015. 6. 25.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를 제출하고, 2015. 7. 23.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에 대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 사건 제1차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금 23,914,46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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