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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50885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978,45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2015. 6. 7.까지 연 12%,...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와 같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들이 답변서에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청구의 인낙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민사소송법 제148조 제2항 참조), 이는 자백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5. 10.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연 15%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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