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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29 2017가합102548
합병무효
주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17. 1. 9. 유한회사 C를 흡수한 합병을 무효로 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지이건설은 2017. 1. 9. 피고에 흡수합병되어 해산된 유한회사 C(변경 전 상호 : 유한회사 B, 이하 ‘C’이라 한다)의 채권자이다.

원고

A는 C의 1인 사원이자 헝가리 법인인 ‘D 유한책임회사’의 1인 사원이다.

피고(변경 전 상호 : 유한회사 E)는 2017. 1. 9. C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있는 회사다.

나. 피고와 C은 2016. 11. 9. 임시 사원총회에서 2016. 11. 8.자 합병계약 승인의 건을 의안으로 상정하여 가결되었다는 취지의 임시 사원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7. 1. 9. 합병에 따른 채권자 보호절차를 마치고, 사원총회의 전원 찬성으로 합병을 가결한다는 취지의 임시 사원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합병 절차를 진행하면서 C의 채권자인 원고 주식회사 지이건설에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피고 및 C이 작성한 임시 사원총회 의사록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들어 준 서류에 도장만 찍었을 뿐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적격에 대한 판단

가. 원고 A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나. 상법 제529조 제1항은 “합병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603조는 위 조항을 유한회사의 합병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합병 당시 C의 사원은 D 유한책임회사 1인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 A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본인이 C의 사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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