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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413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94,400원, 원고 B에게 2,574,400원, 원고 C에게 3,928,000원, 원고 D에게 3,77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는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아파트, 원고 C, D, E, F은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 아파트(이하 위 두 아파트를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 각 해당 동호의 구분소유자 겸 거주자들인바, 각 해당 호별 소유 및 거주 현황은 별지1 기재 ‘성명’ 및 ‘동호수’ 해당란 기재와 같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아파트에 인접한 부산 연제구 K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41층 14개동 1,758세대의 L 아파트(이하 ‘이 사건 피고 건물’이라 한다) 신축 사업을 하는 시행자 겸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피고 건물은 2014. 9.경 외벽 골조공사가 완성되었다.

한편 이 사건 각 아파트와 피고 건물은 모두 일반주거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피고 건물 신축 전후 이 사건 각 아파트 각 호의 동짓날 기준 일조시간 변화는 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19, 105, 116, 119, 124의 각 기재, 감 정인 M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일조권 침해의 판단 기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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