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일을 하는 자로, 콜택시를 불러 피해자 B(67 세) 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05:30 경 목적 지인 제주시 D 모텔 앞 도로 상에 도착하여 정차 중인 C 택시 차량 조수석에서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결제 하라고 카드를 건네주자 ' 카드요금 정정방법을 잘 모르겠다' 라는 피해자의 말에 “ 뭔 말이 많냐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택시 요금 결제를 하지 않자 피해자는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신고를 하지 못하게 피해자의 휴대폰 (LG, 폴더 폰) 을 빼앗아 택시 바닥에 던져 파손시켜 그 효용을 해하게 하여 약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그리고 난 후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머리 부위 3회, 옆구리 부위를 3회 정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