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12.21 2017고단274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1. 02:07 경 제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콜택시를 불러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 D(52 세) 이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자마자 “ 택시 비가 없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 콜택시를 불러 그런 말을 하면 되느냐.
”라고 말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욕설을 하며 택시 문을 발로 차고, 그 모습을 보고 택시에서 내려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을 1회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