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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20 2020구합56711
업무방해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소장...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2.에 대한 소 부분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참조). 피고 2.가 행정소송에서 피고적격을 지니는 근거에 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을 뿐더러,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민사소송으로서 나머지 청구취지 부분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으로 보더라도, 아래와 같이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소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 부분 소 역시 부적법하다.

나. 청구취지 제1항 부분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이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11988 판결 참조). 이 부분 청구취지를 선해하더라도 이는 피고들에 대하여 업무방해를 하지 말 것을 구하는 소송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소로서 모두 부적법하다.

다. 청구취지 제2, 3항 부분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청구취지 제2, 3항 부분은 사살, 파면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라.

청구취지 제4항 부분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이 불분명하나, 피고들의 부작위 또는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청구취지 제1, 2, 3항 부분이 부적법한 이상,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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