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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3.27 2014고합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10:46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호텔 209호실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20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녹취록, 진술녹화 CD

1. 내사보고(D호텔 CCTV 및 F학교 CCTV에 대한 내사 등)

1. D호텔 CCTV 사진, F학교 정문 CCTV 사진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감정의뢰회보(2013-C-880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교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생리 중이었다.’, ‘이 사건 범행이 있고나서 생리 중에 성관계를 하면 임신될 가능성이 있는지 물어보려고 학교 보건 선생님을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교한 경위 및 방법에 관하여 피해자는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특별히 피고인과 성교하였다고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③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팬티에서 검출된 DNA와 피고인의 DNA가 일치한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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