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경 길거리에서 길을 물어보다가 알게 된 피해자 C(여, 11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회로 피해자와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 받으면서 피해자를 유혹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9. 하순에서 2014. 10. 초순 사이 19:00경 상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돈을 주고 성행위를 할 것을 묵시적으로 약속하고 만나 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 2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중순 오후경 위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불상의 모자, 속옷 등을 선물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7, 25, 30)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방글라데시인으로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