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03:3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겉옷과 팬티를 모두 벗기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생리 중인 것을 발견하고 간음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 회보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수사, 사건현장 CCTV 영상 분석, 피의자 A 상대 수사, 피해자 D 응급키트 감정결과 회신, 피의자 A 감정결과 회신)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12신고 사건 처리표,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