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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19가합540423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유한 회사( 이하 ‘ 피고 B’ 라 한다) 는 의정부 H 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2014. 9. 15. 설립된 유한 회사로서, 2015. 1. 경 위 사업의 사업 시행자로 지정, 고시되었다.

피고 B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부지 일부를 1차 사업 지 (2BL) 와 2차 사업 지 (1BL) 로 나누어 각 사업 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하 1차 사업 지에서의 신축 분양사업을 ‘ 이 사건 1차 사업’, 2차 사업 지에서의 신축 분양사업을 ‘ 이 사건 2차 사업’ 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부를 때에는 ‘ 이 사건 각 사업’ 이라 한다). 나. 피고 B는 2014. 11. 17. 주식회사 I( 이하 ‘I’ 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사업에 관한 초기 사업비 조달, 인허가 대행, 자금 집행 등의 권한을 I에 위임하는 내용의 대리 사무계약( 이하 ‘ 이 사건 대리 사무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3 조( 사업 개요) ① 본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 명: H 근린공원 민간조성사업

3. 부지면적: 867,804㎡ (262,510 평)

4. 분양면적: 1BL-178,000 ㎡, 2BL-150,000 ㎡ 제 4 조( 대리 사무의 범위) I는 피고 B로부터 본 사업 자금, 업무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수임한다.

1.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초기 사업비 일체의 조달업무

2. 차입대금 등의 조달운영계좌 개설 및 관리

3. 본 사업 관련 용역 비 및 관련 인허가의 대행 및 자금의 집행

4. 기타 상기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제 7 조( 대리 사무 기간) ① I의 대리 사무기간은 본 계약 체결 일로부터 피고 B의 금융 사로부터 최초 사업비를 PF 하여 인출하는 기일( 예정 )까지로 한다.

제 8 조( 권리의무의 귀속) 본 계약에 의거 I가 수행한 제반행위의 법률효과는 피고 B에게 귀속되며, 피고 B는 I에게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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