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광주광역시장이 2019. 12. 23. 원고에게 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피고 광주광역시장(이하 ‘피고 광주시장’이라고 한다)과 피고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이하 ‘피고 도시공사’라고 한다)는 2004. 9. 13.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2,788,000㎡ 일원에 ‘C 관광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피고 광주시장이 주무관청으로서 도시계획 행정절차 이행, 관광단지지정 행정절차 이행, 민간사업자 선정 등의 업무를, 피고 도시공사는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수립, 사업부지 매입, 민간사업자와 협약체결 및 사업 재원조달, 공사시행 및 사업비 정산, 피고 광주시장의 제반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업무지원, 피고 광주시장의 민간사업자 공모에 따른 업무지원 등의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하고, 위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민간사업자를 유치하여 조달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광주시장은 2005년경 이 사건 사업의 민간사업자 모집을 공고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고, 법원은 2012. 9. 5. 이 사건 사업의 사업지 중 개발이 완료된 골프장은 위 민간사업자의 소유로,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유원지부지 416,000㎡는 광주광역시에게 기부하는 것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며(광주지방법원 2012가합6198호),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후 피고 광주시장은 2019. 3. 22. 위 유원지부지 416,000㎡에 대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3차 ‘민간사업자 사업제안 공모’(이하 ‘이 사건 공모’라 한다)를 공고하였고 2017년의 1차 공모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았고, 2018년의 2차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협상 과정에서 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