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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07 2012가합7128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701,730,6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2010. 6. 30.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남양주시 F 대 55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163,662,000원(2010. 6. 30. 1차 계약금 108,183,100원, 2010. 9. 30. 2차 계약금 108,183,100원, 2010. 12. 30. 1차 중도금 432,732,400원, 2011. 3. 30. 2차 중도금 432,732,400원, 2011. 6. 30. 잔금 1,081,831,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으로 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1, 2차 계약금 합계 216,366,200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하였다.

나. 피고 조합은 이 사건 토지상에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2011. 6.경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자금이 부족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제1, 2차 중도금도 지급하지 못한 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설회사나 금융회사를 찾고 있던 중 원고를 알게 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1. 6.경 각 300,000,000원의 금원을 마련하여 이 사건 사업의 초기 비용으로 사용하되,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는 데에 따른 보상으로 평당 공사비를 인상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협의하였고, 2011. 6. 16. 도급인 보증인을 피고 B로 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지상에 신축할 건물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구체적인 공사기간 등을 기재하지 않았고, 공사대금도 변경될 수 있음을 기재하였다.

1. 공사명 : 남양주시 H 오피스텔 신축공사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개월(동절기 제외)

4. 도급금액 : 4,750,900,000원 특약사항 제8조(지원비용 부담) 피고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초기 사업비용을 원고에게 차용할 경우에는 아래 각 호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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