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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8 2014누49059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은 2007. 12. 10. 피고의 수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 소재 근린생활시설 중 지하층 1호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을 계약기간 2007. 12. 10.부터 2012. 12. 9.까지, 대부료 연 6,453,000원으로 정하여 대부하는 국유재산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이 사건 창고를 인도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 등이 2010. 12. 10.부터 피고에게 대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2. 3. 9. 원고 등에게 대부료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대부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으며, 위 통보는 2012. 3. 10. 원고 등에게 도달하였다.

원고

등은 그 후에도 이 사건 창고를 계속 점유하다가 2013. 2. 12. 피고 측에 이 사건 창고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8.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대부계약 해지 후인 2012. 3. 11.부터 이 사건 창고를 인도받기 전날인 2013. 2. 11.까지 원고 등이 이 사건 창고를 무단점유하였음을 이유로 변상금 35,551,63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을 2,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등이 이 사건 창고를 사용하는 도중 피고 측의 관리 소홀로 2011. 7. 말경 누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직원이 화재원인 등을 조사하여 처리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하라고 하여, 원고 등은 이 사건 창고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상태로 시일이 흘렀다.

이처럼 피고 측의 관리 소홀로 이 사건 창고에 누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 등에게는 집기류 등의 손실 및 이 사건 창고를 14개월 동안 사용하지 못하여 막대한 영업이익의 손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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