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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4.09 2013구단53427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은 2007. 12. 10. 피고의 수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 소재 근린생활시설 중 지하층 1호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을 계약기간 2007. 12. 10.부터 2012. 12. 9.까지, 대부료 연 6,453,000원으로 정하여 대부하는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당일 이 사건 창고를 인도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 등이 2010. 12. 10.부터 대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2. 3. 9. 원고 등에게 대부료 미납을 이유로 대부계약에 대한 해지통보를 하였고, 그 통보는 2012. 3. 10. 원고 등에게 도달하였다.

원고

등은 2013. 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창고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8. 원고 등에게, 대부계약 해지 후인 2012. 3. 11.부터 위 창고를 인도받기 전날인 2013. 2. 11.까지 원고 등이 이 사건 창고를 무단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변상금 35,551,63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1) 원고 등이 이 사고 창고를 사용하는 도중 피고 측의 관리 소홀로 2011. 7. 말경 누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고 직원이 화재원인 등을 조사하여 처리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하라고 하여, 원고 등은 전혀 사용, 수익하지 못하는 상태로 시일이 흘렀다. 이처럼 피고 측의 관리 소홀로 누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 등은 집기류 등 손실, 피고 측 요구로 14개월이 넘도록 전혀 사용하지 못한 영업이익 손실 등이 있는데, 거액의 무단 점용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2)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처분은 국유재산의 점유나 사용, 수익의 개시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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