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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0 2018고정142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21. 14:00 경 서울 동작구 C 아파트 피해자 D의 소유 302 호실 현관문 앞에서 열쇠 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락을 떼어 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도어락을 떼어 낸 후 302 호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손괴 피해액이 경미한 점, 당시 피해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는 않아 침해된 주거의 평온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와이케이 정보통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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