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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8 2018고단251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3. 17:40 경 서울 마포구 C 건물 B 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B(66 세) 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외도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곡괭이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위 현관문 손잡이와 디지털 도어락을 수회 내리찍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파손사진, 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 신청인과 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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