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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25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8. 02:00 경 대전 중구 C 건물 2 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 여, 52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뺨과 목을 때리고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으며 구두를 신고 있는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6. 3. 04: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집을 나간 피해자에게 화가 나, 현관문 도어락을 잡아당기고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공업용 재봉틀을 드라이버로 내리쳤으며 화장실 변기를 밀어 넘어뜨리고 시가 9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싱크대 문을 잡아당겨 부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D)

1. 피해 사진

1. 영수증, 거래 명세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결별한 점, 피해자를 위해 2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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