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건물이 이미 건립되어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그 토지 싯가의 7배상당의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고 인접토지 가격보다 2배이상의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요구함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사례
판결요지
건물이 서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그 시가의 7배가 넘는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면서 그 인접토지가격보다 2배이상 되는 가격에 그 토지를 매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법, 제2심 대구지법 1964. 3. 31. 선고 63나405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 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대지싯가 금 24,000원을 지나지못함에 비하여 본건 건물은 싯가 금 176,860원 상당으로 건물이 대지보다 10여배 (7배이상의 착오) 고가인 사실 및 원고가 위 대지외 인접한 토지는 평당금 350원 내지 450원으로 팔면서 위 대지만은 그 배액 이상인 금 1,000원씩에 살 것을 피고에 대하여 요구한 사실 또는 피고는 위 대지 외에는 토지가 없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가리켜 사회통념상 소유권 행사로서의 정당한 한도를 넘어섰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여 피고의 권리남용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건물이 이미 세워져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싯가 금 24,000원상당의 토지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보다 7배 남짓한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고 원고들이 매도한 인접토지 가격보다 2배 이상이 되는 가격에 피고에게 본건 토지를 매수할 것을 요구함은 소유권에 빙자하여 폭리를 도모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폭리행위는 법이 허용하지 않은 바이므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권리의 남용으로서 인용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인용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