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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11. 11. 선고 64다720 판결
[토지명도등][집12(2)민,158]
판시사항

건물이 이미 건립되어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그 토지 싯가의 7배상당의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고 인접토지 가격보다 2배이상의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요구함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사례

판결요지

건물이 서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그 시가의 7배가 넘는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면서 그 인접토지가격보다 2배이상 되는 가격에 그 토지를 매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 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대지싯가 금 24,000원을 지나지못함에 비하여 본건 건물은 싯가 금 176,860원 상당으로 건물이 대지보다 10여배 (7배이상의 착오) 고가인 사실 및 원고가 위 대지외 인접한 토지는 평당금 350원 내지 450원으로 팔면서 위 대지만은 그 배액 이상인 금 1,000원씩에 살 것을 피고에 대하여 요구한 사실 또는 피고는 위 대지 외에는 토지가 없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가리켜 사회통념상 소유권 행사로서의 정당한 한도를 넘어섰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여 피고의 권리남용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건물이 이미 세워져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싯가 금 24,000원상당의 토지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보다 7배 남짓한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고 원고들이 매도한 인접토지 가격보다 2배 이상이 되는 가격에 피고에게 본건 토지를 매수할 것을 요구함은 소유권에 빙자하여 폭리를 도모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폭리행위는 법이 허용하지 않은 바이므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권리의 남용으로서 인용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인용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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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64.3.31.선고 63나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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