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2. 6. 7. 선고 62다155 판결
[가옥철거등][집10(3)민,015]
판시사항

대지 소유자의 건물철거 청구에 대하여 대지와 건물의 가격이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한 권리남용 주장의 경우 그 가격산정의 표준시기

판결요지

대지소유자가 그 대지위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경우에 건물소유자가 대지와 건물의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권리남용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가격의 표준시기는 권리를 행사한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할 것이요 권리취득당시의 시가 또는 권리취득가격을 표준으로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최인용

피고, 상고인

이상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대지 소유자가 그 대지 위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지와 건물의 가격이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권리남용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가격의 표준시기는 권리를 행사한 당시의 싯가를 표준으로 할 것이요 권리취득 당시의 싯가 또는 권리취득 가격을 표준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원심이 한 감정당시의 싯가를 본건 대지에 대하여는 금 5백2만4천4백환 본건 건물에 대하여는 금 5백25만환임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가격의 차이만으로서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권리취득 가격을 표준으로하여 현저한 가격의 차이가 있다 운운의 논지는 이유없고, 소론은 피고가 본건건물을 건축할 당시에 원고는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바 없고 또 준공후 2년을 넘은 금일에 와서 비로소 철거를 요구함은 신의원칙에 위배된다 운운하나 위의2년 운운의 기간은 원고가 소유권에 의하여 청구하는 본건에는 적용될수 없을뿐 아니라 피고가 아무 권원없이 본건건물을 건축하고 원고는 본건 대지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음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가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또는 원고가 본건 대지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신의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단정할수 없고, 일건기록에 나타난 피고의 전증거에 의하여도 피고가 본건대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 소위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 또는 그외에 피고가 본건 대지상에 본건건물을 소유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인정할수 있는 증거를 발견할수 없을뿐 아니라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채증법칙에 위배되었거나 또는 심리미진이 있다고 할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어느것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