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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10.25 2016가단1046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5, 4, 11, 12, 16, 17, 18, 19, 8, 7,...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D으로부터 매수하여 2015. 6. 30.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E으로부터 매수하여 2014. 10.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건물의 현황은 주문 제1항의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D과 기한의 약정 없이, 임대료는 D의 조상묘 2기에 대한 벌초를 대행해 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민법 제622조 제1항에 따라 대항력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여 이를 수선하였는데 원고들은 이에 관여하거나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되지 않더라도 원고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하기는 어렵고, 피고를 마을에서 내보낼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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