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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30 2016고정74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 23:45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순경 E 등 3명의 출동 경찰관과 행인 2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 자인 같은 지구대 경위 F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너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모욕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경찰관과 피고 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반복적으로 욕설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일행이 폭행을 당하자 피고인이 술에 취해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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