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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49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5.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지구대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 남, 54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우측 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엄지손가락의 굴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질서 유지, 범죄 예방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 지구대 근무 일지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피해자 D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경찰관이 상해를 입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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