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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7 2018고단3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4. 04:4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과 피고 인의 일행이 같은 날 04:20 경 부근에서 술에 취해 폭력행위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부산사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들 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던 가운데,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들에게 다가갔고 이를 위 E 등이 제지하자 갑자기 발로 E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시민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환형 유치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폭행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경찰관의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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