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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43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9. 08:15 경 대전 서구 갈마동 1231 한일 빌라 앞 노상에서, 여성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둔 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에게 인적 사항을 밝히는 것을 거부하여 위 지구대로 임의 동행되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08:30 경 위 지구대에서, 순경 E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불안감 조성 사유로 경범죄 범칙금을 발부하려고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밀어붙여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상황근무 및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집행 방해 검거보고

1. 수사보고, 수사보고( 범행장면 사진 첨부)

1. C 지구대 근무 일지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동종 전과 없고 2003년도 이후 범죄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환을 받고 서도 소환에 불응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실 형, 벌금형) 이 5회 있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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