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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5.15 2012고단8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카페’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E에게 “동해시 F 일대 땅이 매물로 나왔는데 나도 이 땅을 매입하려고 한다. 같이 땅을 매입하자. F, G, H 3필지 토지 전체를 3,000만 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G, H 토지를 사고, 당신은 F 토지를 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위 F 토지 매수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0. 8. 18.경 동해시 G, H의 소유자임과 동시에 F의 소유자 I로부터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J과 위 3필지 토지 전체[F = 1,676㎡(약 506평), G = 281㎡(약 85평), H = 4,334㎡(약 1,311평), 합계 6,291㎡]를 평당 2만 원 씩 합계 3,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2010. 11. 24.경 위 ‘D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잔금을 주어야 한다. 내가 대출 받아 놓은 9,800만 원이 있으니 일단 지금 되는대로 돈을 주면 나머지는 천천히 줘도 된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0. 11. 28.경 피해자에게 “토지 소유자가 광산 개발로 땅 값을 올려 달라고 한다. 감정을 해 보았더니 평당 3만 원이다. 그보다 보통 3배 정도에서 시세가 형성이 된다. F 땅 값이 2,032만 원이니 수고비 등을 포함해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으로부터 위 3필지 토지를 합하여 평당 2만 원씩 합계 3,500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위 F 토지 부분의 실제 매수대금은 약 930만 원 가량에 불과하였고, 당시 위 토지의 공시지가는 1㎡당 약 4,000원 가량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3필지 토지의 실제 매수가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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