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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3.13 2014고합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등)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8.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1.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07. 1. 중순경 서울 강동구 암사역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54세)에게 “경기도 가평군 E 일대에 관리지역인 토지 1만 평이 있는데 그 땅을 평당 38만 원씩 총 38억 원에 매입한 뒤 이를 분할하여 되팔면 배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 그 땅을 5,000평, 3,000평, 2,000평으로 나누어 평당 90만 원씩에 구입할 세 팀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 땅을 살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땅 주인에게 중도금을 주면 되는데 우선 계약금 12억 원이 필요하니 6억 원씩 돈을 내서 땅을 매수하자. 내가 6억 원은 준비하였으니 나머지 절반인 6억 원을 주면 한 달 안에 이익금까지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인 F와 위 1만 평의 토지를 총 35억 원에 매수하되 2007. 2. 8.까지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계약금 12억 원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받더라도 그 중 1억 원은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C이 진행하던 평택시 G 일대 아파트 개발사업과 서울 종로구 H 일대 토지 개발사업이 무산되면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달리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6억 원을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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