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7 각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같은 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여성운전자들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위 운전자들의 과실로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운전자들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내거나, 위 운전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6. 20:20경 광주 동구 궁동 중앙초등학교 옆 예술의 거리에서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 다가가 일부러 자신의 팔꿈치 부위를 위 차량 후사경에 부딪히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거나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16.경부터 2014. 1.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5,045,570원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자동차보험에 접수된 피의자 A 관련 사고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