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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28 2014고정5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 C는 친구 E을 통해 보험사기로 돈을 벌게 해 준다는 F을 소개받고 피고인, D, G을 추가로 포섭한 후, 위 F의 제안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2012. 11. 30. 00:1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서부간선도로를 C가 렌트하여 운전하는 H K5 승용차에 G과 함께 동승하여 진행하고, F은 SM3 승용차를 운전하며 대포폰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위 K5 승용차와 나란히 진행하다가 미리 약속한 대로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면서 급정거하면 위 K5 승용차도 함께 급정거함으로써 뒤따르던 I이 운전하는 J K3 승용차가 위 K5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부상을 핑계로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406,3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삼성화재 사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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