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1총회 결의
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인지 여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관리단집회는 관리인이나,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청구에 의하여 소집될 수 있다
(제33조) 피고는, 이 사건 1총회를 소집한 L가 2004. 12.경 관리단집회를 통하여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위 총회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L가 이 사건 관리단의 적법한 관리인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1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적법하게 의결되었는지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1총회에서 M이 구분소유자 중 89명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였는데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대리인 1인이 수인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대리할 수 없다)에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1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1총회 당시 M이 구분소유자 155명 중 69명(의결권 면적 1,553.08㎡, 37%)의 위임을 받고, L가 구분소유자 155명 중 20명(의결권 면적 465.49㎡, 12%)의 위임을 받은 사실, 그런데 L는 이 사건 1총회에 불참하면서 위와 같이 위임받은 의결권을 M에게 재위임하여, 결국 M이 구분소유자 155명 중 89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