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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2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묘목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2013.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위 C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 경북 영천에 있는 골프 연습장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그 곳에 잔디를 납품해 주면 납품 3일 후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기존 채권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채권자들 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잔디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20. 10,080,000원 상당, 같은 달 21. 13,440,000원 상당, 같은 달 22. 13,440,000원 상당, 같은 달 24. 13,440,000원 상당, 같은 달 28. 6,720,000원 상당, 같은 해

3. 5. 5,460,000원 상당, 같은 해

3. 6. 1,680,000원 상당, 합계 64,260,000원 상당의 잔디를 공급 받고도 그 대금 지급을 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3.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31. 위 C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잔디를 우리 농원에 공급해 주면 전에 주지 못했던 대금까지 한꺼번에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6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5. 1. 경 C을 폐업하여 잔디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37,500원 상당, 같은 해

9. 12. 720,000원 상당, 합계 2,257,500원 상당의 잔디를 공급 받고 그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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