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30 2016고단16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피해자 C 영농조합 법인의 D에게 묵은 지를 납품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와 농산물 가공 상품에 대하여 구두로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묵은 지를 공급 받더라도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0만 원 상당의 세금 체납액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11. 경 시가 360만 원 상당의 묵은 지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8,855,000원 상당의 묵은 지를 납품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1억 원 미만,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액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전과,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