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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1 2016고단32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4.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형법 37조 후 단 경합범).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원단 제조 판매업체인 ‘F ’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4. 7. 중순경 ‘ 피고인과 함께 중국 현지법인을 통해 원단을 제조하여 납품하던

G 운영자인 피해자 D’에게 “ 내가 지금 자금이 없어 중국 현지 원단 가공업체인 'H' 회사( 이하 ‘ 중국 현지회사’ )에 원단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완제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장님이 위 중국 현지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 미화 7,157 달러( 약 810만원) 로 내가 위 회사에 지급할 물품대금을 상계처리해 달라. 내가 위 회사로부터 완제품을 받아 처분하여 다음 달 바로 당신에게 미화 7,157 달러를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5. 말경 중소기업청에 5,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은행 대출금 및 차량 리스 비 3,500만원의 채무가 있으며 여러 거래처로부터 의류를 납품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2014. 5. ~6. 경 또 다른 의류가 공업자인 I으로부터 7,500만원 상당 의류를 납품 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변제 자력이 없어, 중국 현지회사로부터 완제품을 공급 받아 처분하더라도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지 피해자에게 2015. 8. 말경까지 미화 7,157 달러( 한화 약 810만원 )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중국 현지회사로부터 받을 채권 미화 7,157달러 상당을 피고 인의 중국 현지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와 상계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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