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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04 2013고합41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베이지색 가방 1개(증 제1호), 연통(회색) 1개(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52세)과 피해자 E(여, 55세)의 둘째 아들이고, 피해자 F(26세)의 친동생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직업 군인이었던 피해자 D으로부터 엄하고 강압적인 가정교육과 체벌을 받아 왔고, 부모가 운영하는 콩나물 공장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일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폭언을 자주 들어 피해자 D에 대해 적개심 내지 분노를 품고 있었고, 부모의 외도로 인한 부모 상호간의 싸움 및 자식 교육에 대한 이견으로 인한 부모 및 자식 간의 갈등, 형인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의 영업 부진, 피해자 E의 투자실패로 인한 가정의 채무 등을 이유로 가족들이 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 7. 23:50경 전주시 덕진구 G아파트 9동 312호 피고인의 집에서, 보일러 연통을 손으로 잡아당겨 분리시킨 다음 미리 준비한 다른 연통을 연결한 후 피해자인 부모 D, E가 자고 있던 작은방 벽에 미리 드릴로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보일러 가스를 유입시키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방문을 열고 연통을 집어넣은 후 일산화탄소를 유입되게 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머리가 아파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행에 실패한 이후, 다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범행에 필요한 수면제를 2013. 1. 18., 같은 달 24. 및 같은 달 29. 3회에 걸쳐 각 15알씩 총 45알을 친구의 이름으로 처방받아 구입하고, 2013. 1. 20.경 연탄 20장과 번개탄 등을 구입하여 부근 원룸에서 미리 불을 붙여 보는 등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준비하고 범행날짜를 살피다가 2013. 1. 30. 00:00경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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