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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323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설비업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19:00경 서울 동작구 B 빌라 앞 길에서 위 빌라 소유주인 피해자 C이 위 빌라 보일러 설비공사 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빌라의 보일러 배관통, 벽 대리석, 방화문, 벽돌 외벽 등을 그곳에 쌓여 있던 벽돌 및 대리석으로 수 회 내리쳐 부수어 7,44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의 각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파손된 보일러 연통, 벽 대리석, 방화문, 벽돌 외벽의 수리비는 최대 15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보일러 연통 수리 내역에는 흡기구 엘고어 교체, 인건비,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점, 교체 대상 대리석은 30T의 수입석을 기본으로 하여 컨테이너비, 통관비 등이 고려될 수 있는 점, 쌍방이 들고 있는 각 견적서는 그 대상 수량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등과 위 각 견적을 의뢰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현장에 관한 각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일러, 방화문, 대리석 수리에 공소장 변경된 비용이 소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는 공사대금 지급을 둘러싼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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