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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2877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난방시공업기능사 자격 보유자로서 C이라는 상호로 보일러 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01:0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목조단독주택에서 보일러 시공업자로서 화목보일러 설치 작업을 수행할 경우 보일러 및 연통 설치 작업 시 설치기준, 연통의 이격 ㅇ기준 등을 준수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연통과 연통 통로인 위 주택 지붕 사이의 이격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설치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채 만연히 연통과 지붕 사이를 지나치게 근접하게 설치하여 과열된 연통을 통하여 주택 지붕에 불이 붙게 하여 그 불이 주택 천장 등 주택 전체에 옮겨붙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7,500,000원 상당 목조단독주택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 화재현장소사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수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사진, 수사보고(보일러 등의 위치, 구조 및 관리 등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지붕 구조도 첨부), 천정구조도 설명, 천정 구조 사진, 수사보고(주택보수공사 및 화재 피해내역 첨부), 주택보수공사 내역서, 화재 피해내역,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중하고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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