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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1.21 2014나111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25.경 B으로부터 피고가 제조한 KHF-35 하이브리드 화목 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B은 2010. 8. 25.경 이 사건 보일러를 원고의 집에 설치하였고, 2011. 9.경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보일러의 연통을 교체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14.경 피고에게 이 사건 보일러의 순환펌프에 이상이 있다고 서비스를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C이 이 사건 보일러를 점검하여 순환펌프를 교체하여 주었다. 라.

2013. 12. 22. 20:36경 이 사건 보일러가 위치하여 있는 보일러실에서 발화가 시작되어 원고의 집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집이 전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마. 이 사건 화재 현장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3. 2. 27.자 감정서에는 감정 결과 ‘발화지점은 보일러실 내부로 한정 가능하고, 보일러실 외벽과 연통이 맞닿는 부분에서 열 축적에 의한 발화 가능성과 보일러 내부의 전기적인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로서 보일러 내부의 전기적인 특이점 검사가 불가하여 구체적인 발화 원인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이 사건 보일러의 순환펌프모터 및 배선, 연결관 등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3. 3. 18.자 감정서에는 감정 결과 ‘이 사건 보일러 펌프 전원코드에서 단락흔 등의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았고, 이 사건 보일러 펌프 내부의 권선 및 회전자에서 층간단락흔 또는 기계적인 마찰에 의한 변색흔 등 이 사건 화재의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특이흔이 식별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7호증, 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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