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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7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보일러 연통을 돌려놓아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는 항의를 받고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수회 때리고, 발로 우측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갑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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