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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8노7731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은 아래와 같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2015. 9월 내지 10월 일자불상경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만남을 거부함에도 만남을 계속 요구하는 피해자의 차량 안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고 울부짖으며 3~4회 가량 피고인의 이마를 피해자의 머리에 단순히 접촉하고 피해자를 집에 보내기 위해 설득하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쓰다듬은 적이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2015. 12. 하순 일자불상경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5. 12. 하순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고, 2016. 3.경 피고인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 조수석 밖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피해자의 팔을 열려진 조수석 창문을 통해 안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몸이 조수석으로 들어오게 된 사실이 있었을 뿐이다. 다) 2016. 1. 일자불상경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남을 가지는 동안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장소인 I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적이 한번도 없다). 라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뺏으려 하자 화가 나 휴대전화를 던져 깨뜨리겠다는 생각으로 운전대 방향으로 휴대전화를 던졌는데, 위 휴대전화가 우연히 고개를 숙이던 피해자의 머리에 맞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일 뿐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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