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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노78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훈계하고 그만하고 가라는 취지에서 안경을 벗긴 후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가볍게 두 차례 두드린 후 차량으로 돌아왔을 뿐이지 폭행의 고의는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공소사실 중 특수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차량을 왼쪽 차로로 이동하기 위하여 약 2~3m 이동하였을 뿐이고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차량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안경이 떨어지는 소리가 확인되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손으로 두드리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근처에 서 있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운행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가 무릎을 바닥에 찍으며 넘어지는 장면이 분명히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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