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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2116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폭행 및 재물손괴의 점) ① 2010. 11.경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한번 툭 건드린 사실이 있을 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행한 사실은 없다.

② 2012. 2. 17.자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불에 넘어뜨린 뒤 같이 죽자며 피해자를 안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가 피고인의 딸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싸움을 멈춘 사실이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③ 각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던 청바지 약 6점을 물에 젖은 채로 봉지에 싸서 피해자의 친정 집 대문 앞에 놓아둔 다음 피해자에게 이를 가져가라고 전화하였고, 피해자의 언니가 집 앞으로 나와 이를 들고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일이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가지를 버려 효용을 해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2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1)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각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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